제12-953호 배포일시 : 2012.11.22(목)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이성호 (☎:2100-8120)
제목 :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11.22(목)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 기본협정 : 출석의원 152명 중 찬성 144명, 반대 6명, 기권 2명
- 상품무역협정 : 출석의원 153명 중 찬성 144명, 반대 6명, 기권 3명
2. 정부는 한·터키 FTA 발효를 위한 터키측 의회 비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터키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동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o 한·터키 FTA에 대한 터키측 국내절차는 터키 의회 소관 상임위(외교위)에서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상태이며, 11.22(목) 현재 본회의 절차가 진행 중
※ 한·터키 FTA상 협정 발효 관련 규정(기본협정 제8.4조, 상품무역협정 제6.1조)
- 양국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 첫째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시점에 협정 발효
3. 한·터키 FTA는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협력, 방산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올해 2월 한·터키 정상회담 계기에 출범한 “한·터키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공고히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터키의 △ 내수시장(유럽인구 2위, 7,370만명), △ 지속적 경제 성장(2010년 9%, 2011년 7.8%), △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 네트워크(EU와 관세동맹, 요르단·모로코·시리아·튀니지 등 16개국과 FTA 체결)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유럽·중앙아·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지역으로의 진출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4. 정부는 한·터키 FTA 발효를 위한 향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한·터키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o 또한,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부터 한·터키 FTA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한·터키 FTA가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1.5조
-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정에 관한 교섭을 개시,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
참고 : 1. 한·터키 FTA 협상 경과 및 국내절차 진행 현황
2. 한·터키 FTA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3.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터키 주요경제지표
5. 한·터키 양측 상품양허 결과
6. 우리나라 및 터키의 FTA 추진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