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범죄인인도조약 문안 합의
-
부서명
-
-
작성일
-
2000-10-05
-
조회수
-
4779
조 약 과
(720-2337)
1. 한.인니 양국은 10.2.-4.간 자카르타에서 범죄인인도조약(Extradition Treaty)의 문안교섭을 위한 실무교섭회담을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양측은 총 21개조의 조약문안에 합의하였다.
2. 금번 회담에서 양국 대표단은, 양국간 인적.물적교류 증대에 따라 도피범죄인의 상호인도를 위한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이 시급하다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인도대상범죄, 인도거절사유, 자국민인도관련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 이 조약이 발효하면, 양국 국내법에 따라 1년이상의 자유형(징역형 및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에 대한 상호인도가 가능해진다.
3. 양측은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 동 조약을 서명키로 합의하였다.
4. 정부는 우리와의 교류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ASEAN 국가들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들 국가들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필리핀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은 96.11. 발효되었으며 태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은 99.4. 서명)
첨부 :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현황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